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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슐린 필수 중증 2형당뇨병 환자도 재택의료 지원 시급”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및 인슐린 필수 중증 2형으로 대상 확대 촉구
당뇨와건강 환우회, 장종태 국회의원 및 대한당뇨병학회와 함께 <중증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당뇨와건강 환우회(대표 염동식)는 2025년 9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차봉수)가 후원하는 「중증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2형 당뇨병 환자들을 포함한 당뇨병 재택의료 본사업 전환 및 지원 확대를 촉구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정부의 ‘1형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당뇨병 유병인구 및 의료비에 대비하여 생존을 위해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중증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택의료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인슐린이 필요한 1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의 교육상담과 비대면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올해 시범사업 종료 및 1형과 동일한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환자는 제외되는 등 환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당뇨병 환자의 사망률과 심근경색, 중풍 발생률은 1형당뇨병과 유사한 수준이며, 연평균 7.2%로 급증하고 있는 당뇨병 전체 진료비 3.6조원 중 3.1조원이 2형당뇨병에 쓰이는 상황임에도 2형 환자들은 재택의료를 비롯한 각종 정부의 당뇨병 지원책에서 배제되는 실정이다.

장종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당뇨병 유병인구가 54.6%나 늘었고 전단계까지 포함 시 무려 2천만명이 직간접적인 당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당뇨병 조절률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며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인 중증당뇨병 환자들이 기존 제도 내 치료 공백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현행 당뇨병 재택의료 사업의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 차봉수 이사장은 서면 환영사에서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인 중증당뇨병 환자들에게 재택의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1형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효과와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현재 2% 미만의 환자만이 혜택을 받는 시범사업을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한 분류를 통해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당뇨와건강 환우회 염동식 대표는 “2형이라도 인슐린 의존도가 높은 중증 환자들은 1형 환자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발병 원인이 아닌 인슐린 분비능을 기준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여 당뇨병 교육 및 재택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대한당뇨병학회의 제안은 중증 2형 환자 입장에서 너무나 절실한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대한당뇨병학회 김재현 췌도부전당뇨병TF팀장(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영현 전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정화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회장(강동경희대학교병원 당뇨병 교육간호사), 정성희 당뇨와건강 환우회 간사, 이원국 헬스경향 기자, 김현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지불제도개발부장,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당뇨병TF팀장은 <중증당뇨병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제에서 “2형당뇨병도 발병기간이 오래되거나 췌장절제 등으로 인슐린 분비능 저하가 심할 경우 1형과 동일하게 생존을 위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병 원인과 무관하게 인슐린 분비능이 저하되어 다회인슐린요법이 필수적인 당뇨병을 1형 및 중증 2형을 포괄하여 '췌도부전당뇨병'으로 정의하고 이를 재택의료 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재택의료 사업에 참여한 1형당뇨병 환자들은 합병증으로 인한 응급의료 이용 및 입원 발생률이 미등록군 대비 낮았으며,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직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한 시범사업의 순편익도 194,850원으로 나타나 비용효과성을 입증했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회에서 이정화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회장은 강동경희대병원의 재택의료 지원 사례와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공유하며, 전담 인력의 필요성, 수가 개선, 상황별 교육횟수의 다양화에 더해 현재 1형 환자 중심에서 인슐린을 사용하는 2형당뇨병, 합병증 고위험군, 고령환자로 대상을 확대 시 병원 행정의 투입 대비 효율성과 전체 참여율도 개선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재택의료 개선안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하반기 시범사업 연장 또는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는 데 종합적으로 참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패널들은 최근 1형당뇨병 췌장 장애 인정 등 국가 당뇨병 정책에 큰 개선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2형당뇨병은 경증이라는 인식에 따라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한 “췌도부전당뇨병”과 같이 단순히 진단명이 아닌 환자의 중증도에 기반하여 1형과 동일한 치료 부담을 지닌 중증의 2형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재택의료 사업을 비롯한 향후 정부의 당뇨병 지원 정책이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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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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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