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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심장질환 건강강좌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최원주)이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9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순환기내과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심장 건강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일산백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진이 직접 맡는다. 먼저 조현 교수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차이’를 주제로, 대표적인 관상동맥질환의 증상과 위험 요인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황지원 교수가 ‘심장이 커졌다고요? 혹시 심부전인가요?’라는 주제로, 심장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심부전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남궁준 교수가 ‘가슴 두근거림과 부정맥’을 주제로, 일상에서 흔히 겪는 심장 리듬 이상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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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