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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천연의약품 지원 박차

설명회 갖고 개발단계별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지원 밝혀!

식약청은 개발단계별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2012년부터 천연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식약청은 17일(금)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제약업체 및 천연물신약 연구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한약(생약)제제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정책설명회는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개발 지원을 위하여 변화되는 허가․심사 정책방향을 설명하여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식약청 손여원 바이오생약부장은 이날 정책설명회의 개회사를 통해 "천연물의약품목과 정책의 심사방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5월 30일에 한약(생약)제제들의 품목허가 신고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의약품과 함께 운영했었는데 천연물신약이나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새롭게 재정하였다. 한약(생약) 제제의 법규 현황을 포함해서 여러 제품에 대한 허가방안 향후제도 개선방향을 알려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1년 현재 상반기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현황에 입각하여 천연물신약은 신바로캡슐(녹십자), 시네츄라시럽(안국약품), 모티리톤정(동아제약) 등 3건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품목허가 과정에서 주성분의 특성상 제조공정 중에 불가피하게 안정화제 등의 목적으로 첨가제(글리세롤, 덱스트린 등)를 추가하여 제조된 생약추출물의 경우 ‘별첨규격’ 및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기재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여 주성분에 포함된 첨가제에 따라 주성분의 명칭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관된 명칭을 부여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청은 ▲주성분 제조시 제조공정상의 기술로 인정하되 원료약품의 분량에 첨가제를 포함하는 주성분의 양을 기재 ▲향후 복제의약품(신고)시 제조공정 중 별도로 첨가제를 사용하여도 동일 품목으로 간주하는 기준 및 시험작성 방법을 내놓았다.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천연물의약품 개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의 국제조화 ▲한약제제 사용 확대 및 허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포함한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른 천연물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규정 정비를 배경 및 목적으로 하여 ‘천연물의약품 산업발전협의체’ 제제분과 통한 규정 검토 및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다.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약서 수재 처방을 정제, 캡슐제, 액제 등으로 제제화할 경우, 경우에 따라 “비교임상시험성적” 등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를 요구했던 현행법에서 한약서, 기허가 등의 처방 및 제조방법 근거자료 하에 한약서 수재 품목을 동일한 투여경로의 제형으로 제제화할 경우 안전성, 유효성 심사 면제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한약(생약)제제 등 허가방안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맡은 식품의약품안천청 생약제제과 김세은 연구관은 ▲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허가 사례 및 분석정보제공 ▲개발단계별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2012년부터 천연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한약제제 제형화 촉진 ▲제네릭의약품 품질향상 ▲천연물의약품 허가 경로 및 평가자료 수준 다양화를 통해 2012년부터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한약(생약)제제 GMP 가이드라인 설명 ▲'11년 상반기 한약(생약)제제 제품화지원 상담사례 분석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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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