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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예수병원, 전북도 보건·의료·복지 종사자 재활 역량 강화 공동 워크숍 개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지난 11일(목) 원광대학교병원 교수연구동 5층 은혜홀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복지 종사자 재활 역량 강화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건·의료·복지 분야 종사자 약 7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재활의료체계 구축과 환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동주관으로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워크숍은 오전과 오후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전 세션에서는 ▲슬기로운 재활치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사업 추진사항 및 방향 ▲재활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보조기기 등 정책과 실무를 연결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오후 세션에서는 ▲근감소증 임상적 적용 ▲근감소증 근거중심 운동치료 ▲재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강의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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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