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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전공의는 기계가 아니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

유청준 위원장 “전공의는 기계가 아니다, 비인간적 노동시간 단축하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오늘(14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을 열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전국 병원에서 모인 100여 명의 조합원과 정치권, 의료계,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축하와 연대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출범식은 간략한 경과보고, 집행부 소개, 노조의 계획 및 요구안 발표, 축사와 연대사, 출범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단 2주 만에 3천여 명의 조합원이 조직되었다고 밝혔다.

유청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전공의도 노동자다’라는 자각, 그리고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도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노동자이다”라고 말했다.

출범선언문에서는 “우리는 더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제 노동조합 깃발 아래 모인 전공의들은 무엇보다 먼저 연대할 것이다.”라는 말로, ‘연대’를 강조했다.

출범선언문 낭독을 마친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는 기계가 아니다, 비인간적 노동시간 단축하라”, “전공의가 살아야 환자도 산다, 전공의법 신속히 개정하라”라고 구호를 선창하였고, 조합원 100여 명이 이를 제창하였으며, 곧 노조 깃발을 전달받아,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동안 노조 깃발을 흔들면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출범을 힘차게 알렸다.

노동조합 계획 발표에 나선 남기원 수석부위원장은 “2019년 길병원 전공의의 과로사와 2024년 의정 갈등이 보여주듯, 제도의 방치와 무리한 정책 추진은 결국 환자의 안전과 수련의 미래를 위협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과 혼란을 막기 위해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니다.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며, 청년 의사로서 사회와 연대해 미래 의료를 책임지는 사회적 울타리로 성장할 것”이라며, 유청준 위원장에 이어 ‘연대’를 강조하였다.

 -출범식에서 밝힌 전공의노조의 최우선 3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절한 노동시간과 인당 환자 수 확보②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③ 의료현장의 부당한 노동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 확보

- 전공의노조의 8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행 중인 72시간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진료과로 확대하라.②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 1인당 환자수를 제한하라.③ 근로기준법 수준의 임신 출산 전공의 안전을 보장하라.④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라.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⑥ 연차와 병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라.⑦ 전공의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라.⑧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안을 빠르게 재정하라.

 한편 내빈으로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용우 국회의원은 깊은 축하의 마음을 전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국회의원은 지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대신 축전으로 마음을 전했다. 의료계의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 역시 후배 의사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축사’가 아닌, ‘연대사’를 전했고, 이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이 전공의노조와의 연대를 다짐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당행위 신고센터’, ‘노무‧생활 법률상담’을 운영하여 전공의들의 고충을 담아내고, 비조합원까지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벌여 전공의들의 노동 실태를 드러내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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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