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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바이오솔루션-흥케이병원,연골재생치료 분야 연구 확대 본격화

연골재생치료 ‘카티라이프’ 수술 참관 공동행사 성료




바이오솔루션(대표 이정선, 086820)은 최근 흥케이병원(대표원장 김종근)과 무릎 연골재생 치료제인 ‘카티라이프’ 수술참관과 공동 온라인 학술 강연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흥케이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흥케이병원 김종근 대표원장과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의 위촉 및 현판 수여식, 온라인 학술 강연, 연골이식 수술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참관을 넘어, 연골재생치료 분야에서 연구와 임상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흥케이병원 김종근 대표원장이 바이오솔루션의 공식 자문의로 위촉되었고 현판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김종근 대표원장은 그동안 연골재생이식술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쌓아온 국내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다. 이번 위촉을 통해 카티라이프를 비롯한 차세대 연골재생치료제의 임상 적용과 연구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흥케이병원이 국내외 학계 및 바이오 업계와의 의료혁신의 중심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흥케이병원 스튜디오에서 김종근 대표원장의 온라인 강연도 진행됐다. 강연 주제는 “CartiLife vs. Stem Cells: Why CartiLife Is Superior in Knee Cartilage Regeneration”으로, 줄기세포 기반 치료와 비교했을 때 카티라이프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며, 흥케이병원의 임상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흥케이병원 김종근 대표원장이 직접 집도한 연골이식 수술 참관이 이어졌다.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와 백종춘 본부장, 주임연구원 김태경이 참관해 실제 임상 적용 과정을 확인했다. 이번 참관은 연구와 임상 현장의 연결을 강화하고, 의료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흥케이병원이 국내 연골재생치료 임상 현장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흥케이병원 김종근 대표원장은 강연에서 “줄기세포 치료는 항염증 및 통증 완화 효과는 있으나 실제 연골 재생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세포수와 분화 능력, 표준화된 프로토콜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반면 카티라이프는 환자 자신의 늑연골세포를 활용하는 4세대 자가연골세포치료제로, 면역 거부 반응이 없고 장기적으로 본래 연골과 유사한 조직으로 재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티라이프는 바이오솔루션이 개발한 4세대 자가연골세포치료제(Autologous Chondrocyte Implantation,ACI)로 기존 줄기세포 치료나 1~3세대 ACI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 치료법이다.

카티라이프는 자가세포 기반으로 면역 거부 반응이 없어 안전성 확보와 함께 늑연골 활용으로 세포 채취가 용이하고 증식력이 높아 환자 연령 제한이 적다. 소형 펠릿 형태로 병변 부위 부착력이 높아 생착률 향상, 관절경으로 저침습 시술 가능하다. 특히, 강력한 재생력으로 줄기세포처럼 추가 분화 과정이 필요 없어 본래 연골과 유사한 조직 재생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티라이프는 기존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대비 MRI 기반 MOCART 점수와 임상 점수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장기 추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흥케이병원 김종근 대표원장은 “카티라이프는 줄기세포 치료의 한계를 넘어 무릎 연골재생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며, “흥케이병원은 앞으로도 첨단 치료를 국내외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연구와 임상을 잇는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자리에 참석한 흥케이병원 이준영, 이태성 원장은 “연골재생치료는 단순히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킨다”며, “흥케이병원 관절센터 의료진으로써 앞으로도 최신 치료법을 적극 도입하고 임상 경험을 축적해 관절 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흥케이병원-바이오솔루션 공동행사는 카티라이프의 임상적 가치와 실제 수술 적용 사례를 한 자리에서 조명하며, 차세대 연골재생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양 기관은 연골재생치료 분야의 임상 협력과 연구 확대를 통해 본격화할 예정이다.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는 “이번 행사는 카티라이프의 임상적 우수성을 의료진과 공유하고, 실제 수술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흥케이병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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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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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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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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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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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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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