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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바이오솔루션-흥케이병원,연골재생치료 분야 연구 확대 본격화

연골재생치료 ‘카티라이프’ 수술 참관 공동행사 성료




바이오솔루션(대표 이정선, 086820)은 최근 흥케이병원(대표원장 김종근)과 무릎 연골재생 치료제인 ‘카티라이프’ 수술참관과 공동 온라인 학술 강연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흥케이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흥케이병원 김종근 대표원장과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의 위촉 및 현판 수여식, 온라인 학술 강연, 연골이식 수술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참관을 넘어, 연골재생치료 분야에서 연구와 임상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흥케이병원 김종근 대표원장이 바이오솔루션의 공식 자문의로 위촉되었고 현판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김종근 대표원장은 그동안 연골재생이식술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쌓아온 국내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다. 이번 위촉을 통해 카티라이프를 비롯한 차세대 연골재생치료제의 임상 적용과 연구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흥케이병원이 국내외 학계 및 바이오 업계와의 의료혁신의 중심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흥케이병원 스튜디오에서 김종근 대표원장의 온라인 강연도 진행됐다. 강연 주제는 “CartiLife vs. Stem Cells: Why CartiLife Is Superior in Knee Cartilage Regeneration”으로, 줄기세포 기반 치료와 비교했을 때 카티라이프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며, 흥케이병원의 임상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흥케이병원 김종근 대표원장이 직접 집도한 연골이식 수술 참관이 이어졌다.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와 백종춘 본부장, 주임연구원 김태경이 참관해 실제 임상 적용 과정을 확인했다. 이번 참관은 연구와 임상 현장의 연결을 강화하고, 의료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흥케이병원이 국내 연골재생치료 임상 현장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흥케이병원 김종근 대표원장은 강연에서 “줄기세포 치료는 항염증 및 통증 완화 효과는 있으나 실제 연골 재생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세포수와 분화 능력, 표준화된 프로토콜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반면 카티라이프는 환자 자신의 늑연골세포를 활용하는 4세대 자가연골세포치료제로, 면역 거부 반응이 없고 장기적으로 본래 연골과 유사한 조직으로 재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티라이프는 바이오솔루션이 개발한 4세대 자가연골세포치료제(Autologous Chondrocyte Implantation,ACI)로 기존 줄기세포 치료나 1~3세대 ACI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 치료법이다.

카티라이프는 자가세포 기반으로 면역 거부 반응이 없어 안전성 확보와 함께 늑연골 활용으로 세포 채취가 용이하고 증식력이 높아 환자 연령 제한이 적다. 소형 펠릿 형태로 병변 부위 부착력이 높아 생착률 향상, 관절경으로 저침습 시술 가능하다. 특히, 강력한 재생력으로 줄기세포처럼 추가 분화 과정이 필요 없어 본래 연골과 유사한 조직 재생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티라이프는 기존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대비 MRI 기반 MOCART 점수와 임상 점수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장기 추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흥케이병원 김종근 대표원장은 “카티라이프는 줄기세포 치료의 한계를 넘어 무릎 연골재생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며, “흥케이병원은 앞으로도 첨단 치료를 국내외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연구와 임상을 잇는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자리에 참석한 흥케이병원 이준영, 이태성 원장은 “연골재생치료는 단순히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킨다”며, “흥케이병원 관절센터 의료진으로써 앞으로도 최신 치료법을 적극 도입하고 임상 경험을 축적해 관절 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흥케이병원-바이오솔루션 공동행사는 카티라이프의 임상적 가치와 실제 수술 적용 사례를 한 자리에서 조명하며, 차세대 연골재생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양 기관은 연골재생치료 분야의 임상 협력과 연구 확대를 통해 본격화할 예정이다.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는 “이번 행사는 카티라이프의 임상적 우수성을 의료진과 공유하고, 실제 수술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흥케이병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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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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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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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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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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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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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