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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황해쑥 산업화 확대' 업무협약 체결

동아제약이 국내 생약 원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섰다.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내 육성 황해쑥 품종 ‘평안애’의 산업화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아제약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가 받은 황해쑥추출물은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추출물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총 9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위장관 증상 평가척도(GSRS)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협약은 이 황해쑥추출물의 기초 원료가 되는 황해쑥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대상인 황해쑥 ‘평안애’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2024년 품종 등록을 마친 품종으로, 속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동아제약은 쑥의 전통적인 사용례에 착안해 다양한 모델의 비임상 시험을 통해 위점막 보호효과를 입증하였으며, 관련 연구 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황해쑥 ‘평안애’의 육성 및 보급, 농가와 기업 간 매칭 지원을 담당하며, 동아제약은 황해쑥의 효능 연구 및 다양한 기능성 제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농가는 국산 원료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품질 관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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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K-뷰티…정부, 3,500억 긴급지원·규제완화 총동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K-뷰티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비 급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자 정책자금, 수출 지원, 규제 완화까지 총동원하는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충북 충주 소재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K-뷰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과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장품 ODM, 중소 브랜드, 원료·용기·물류 기업 등 업계 전반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및 포장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원부자재 확보 지연은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용기 공급 문제는 납기 지연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물류비 급등과 운송 지연까지 겹치며 수입과 수출 모두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에 이어 중동발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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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