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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부연금 동시수급자 300 만 명 시대 열었지만 … 실제 수급액은 월 24 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는 전체 300만 명에 이르지만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규정 때문에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의 규모는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이 가운데 소득 하위 40% 부부는 매년 약 40%를 차지했다.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을 보면 2021년 22만 6천 원에서 2022년 23만 1천 원, 2023년 24만 3천 원, 2024년 24만 7천 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30만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에 못 미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는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 같은 감액 제도에 대한 불합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제도 개선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으나 부부 감액 제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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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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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뉴베카·브리베타 등 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키트루다·옵디보 급여범위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와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특정 위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 뉴베카정 300밀리그램(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 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 ▲도세탁셀과 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제다. 뇌전증 치료제인 브리베타정 50밀리그램(성분명 브리바라세탐, 종근당 등 7개사, 총 29품목)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용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브리베타는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안구 건조 및 외부 자극으로 인한 눈의 화끈거림과 자극감, 불쾌감 등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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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 추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의료계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두 단체는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통해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통계와 지표라는 숫자로 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의료계 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실패를 ‘전략적 복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좌절이나 휴식이 아니라 향후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라며 “다가올 의료 정책 변화 속에서 의료계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확대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병상 수와 의료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의료비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 재정의 한계 상황이 도래할 경우 정부의 정책 통제가 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두 단체는 의료계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