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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부연금 동시수급자 300 만 명 시대 열었지만 … 실제 수급액은 월 24 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는 전체 300만 명에 이르지만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규정 때문에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의 규모는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이 가운데 소득 하위 40% 부부는 매년 약 40%를 차지했다.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을 보면 2021년 22만 6천 원에서 2022년 23만 1천 원, 2023년 24만 3천 원, 2024년 24만 7천 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30만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에 못 미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는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 같은 감액 제도에 대한 불합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제도 개선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으나 부부 감액 제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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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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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