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 를 분석한 결과 , 2018 년 제도 시행 6 년 만에 실제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 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비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 년 한 해에만 70,061 건을 기록했다 . 2023 년 (70,720 건 ) 에 비해서는 소폭 (659 건 , 0.9%) 감소 했으나 , 2025 년 8 월까지 이행 건수는 약 52 만 건에 달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약 40 만 건에 이르렀다 .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 누적 등록 건수는 2025 년 8 월 기준 300 만 건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은 332,834 건으로 집계됐다 . 등록기관 수도 2023 년 686 곳에서 2024 년 760 곳으로 10.8% 증가했다 .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 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그 리 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 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로 구분된다 .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족결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
제도 시행 첫해인 2018 년 자기결정 비율은 32.4% 에 불과했고 , 2024 년에야 50.8% 로 절반을 넘어섰다 . 즉 여전히 환자 2 명 중 1 명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 이러한 현실은 제도의 핵심 취지인 ‘ 자기결정권 보장 ’ 의 실현이 아직은 부족한 것임을 보여준다 .
서영석 의원은 “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 며 “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