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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명의료 중단 45 만 건 육박 … "2 명 중 1 명만 스스로 결정"

서영석 의원 “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하는 웰다잉 사회로 나아가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 를 분석한 결과 , 2018 년 제도 시행 6 년 만에 실제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 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비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 년 한 해에만 70,061 건을 기록했다 . 2023 년 (70,720 건 ) 에 비해서는 소폭 (659 건 , 0.9%) 감소 했으나 , 2025 년 8 월까지 이행 건수는 약 5 만 2 천 건에 달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약 45 만 건에 이르렀다 .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 누적 등록 건수는 2025 년 8 월 기준 300 만 건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은 332,834 건으로 집계됐다 . 등록기관 수도 2023 년 686 곳에서 2024 년 760 곳으로 10.8% 증가했다 .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 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그 리 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 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로 구분된다 .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족결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

제도 시행 첫해인 2018 년 자기결정 비율은 32.4% 에 불과했고 , 2024 년에야 50.8% 로 절반을 넘어섰다 . 즉 여전히 환자 2 명 중 1 명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 이러한 현실은 제도의 핵심 취지인 ‘ 자기결정권 보장 ’ 의 실현이 아직은 부족한 것임을 보여준다 .

서영석 의원은 “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 며 “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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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무너진 소아의료 바로 세우겠다”…의료계 분열 반성·현장 복귀 선언 임현택 제22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당선인이 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소아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임 당선인은 2월 28일 본인 계정의 SNS에 “지난 수개월은 개인적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의료계 전체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과 좌절의 계절이었다”며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소아의료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과정과 관련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승기를 내부 분열로 놓쳐버린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국회와 협상 국면을 만들었으나 내부 갈등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임 당선인은 “투쟁의 주역이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실질적 성과 없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졌고, 의료계 리더십은 무기력한 관료주의에 함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체 위수탁 문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 현안을 거론하며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도가 거세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방파제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