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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명의료 중단 45 만 건 육박 … "2 명 중 1 명만 스스로 결정"

서영석 의원 “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하는 웰다잉 사회로 나아가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 를 분석한 결과 , 2018 년 제도 시행 6 년 만에 실제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 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비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 년 한 해에만 70,061 건을 기록했다 . 2023 년 (70,720 건 ) 에 비해서는 소폭 (659 건 , 0.9%) 감소 했으나 , 2025 년 8 월까지 이행 건수는 약 5 만 2 천 건에 달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약 45 만 건에 이르렀다 .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 누적 등록 건수는 2025 년 8 월 기준 300 만 건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은 332,834 건으로 집계됐다 . 등록기관 수도 2023 년 686 곳에서 2024 년 760 곳으로 10.8% 증가했다 .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 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그 리 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 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로 구분된다 .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족결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

제도 시행 첫해인 2018 년 자기결정 비율은 32.4% 에 불과했고 , 2024 년에야 50.8% 로 절반을 넘어섰다 . 즉 여전히 환자 2 명 중 1 명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 이러한 현실은 제도의 핵심 취지인 ‘ 자기결정권 보장 ’ 의 실현이 아직은 부족한 것임을 보여준다 .

서영석 의원은 “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 며 “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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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일수록 주의해야 할 ‘심근경색증’.. 가슴 통증 없어도 위험할 수 있어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심근경색증’이다.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치료가 늦어지면 심장마비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서존 교수와 심근경색증의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본다. 심근경색증은 뚜렷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흉통이 아닌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소화장애, 어깨 통증, 숨찬 증상,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장의 관상동맥 중 우관상동맥은 심장 오른쪽으로 돌아 심장 하벽을 지나 마치 소화 불량처럼 느껴질 수 있고, 심장 통증이 어깨나 등 쪽으로 방사되어 어깨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노인은 통증에 둔감한 경우가 많아 가슴이 아프지 않아도 숨이 차거나 전신 쇠약감만 호소하기도 한다. 서존 교수는 “음주 중 갑작스러운 복통이 생겨 단순 배탈로 생각하고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검사 결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다. 비특이적인 증상도 주의 깊게 살피고 감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심근경색증 위험을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