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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으로 시작되는 무릎 관절염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 들기, 장시간 운전 등 피하고 '이것' 하면 도움

운동은 필수지만 과격한 등산, 장거리 조깅, 격한 구기 종목은 삼가고,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저충격 운동 꾸준히 실천하고
집에서도 무릎 펴기, 다리 들어올리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 습관화하면 도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무릎은 체중을 직접 지탱하고, 보행과 같은 기본 동작을 담당한다. 그러나 노화, 과체중, 반복적인 외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손상되고 만성 염증이 발생하면서 무릎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릎 관절염은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 질환으로, 중장년층에서 가장 흔하며 최근 고령화로 인해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릎 관절염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통증이다. 초기에는 보행이나 활동 시에만 통증이 나타나지만, 진행되면 휴식 시에도 지속되고 심한 경우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무릎이 붓거나 관절 내에 삼출액이 차고, 움직일 때 마찰음(crepitus)이 들리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변형과 하지의 O자형 변형(genu varum)으로 보행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온이 낮거나 비가 오는 날씨에는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가 수축해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다.

무릎 관절염은 단순한 통증 질환이 아니다. 통증으로 활동을 줄이면 근력이 약화되고 체중 증가와 체력 저하, 나아가 우울감까지 동반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은 무릎 관절염 관리의 핵심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관절을 보호하고, 유연성과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허준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무릎 관절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질환이므로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초기에 증상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절 기능 보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단은 주로 X-ray로 관절 간격 및 골 변형 정도를 평가한다. 필요에 따라 MRI, 관절경, 핵의학 검사 등을 통해 정밀하게 진단한다.

치료는 질환 단계와 환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1~2기)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을 병행해 진행을 늦추는 것이 원칙이다. 소염진통제, 근이완제를 통한 통증 조절, 관절 내 점탄성 물질(히알루론산)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는 근육 강화 및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

진행기(3~4기)에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국소적 손상일 경우 관절경 수술이나 교정 절골술을 통해 관절 하중을 분산시키고, 관절 전체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수술 기법과 인공관절 재질의 발전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인공관절의 수명도 20년 이상으로 연장돼 환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허준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은 환자의 하지 정렬, 관절 손상 정도, 연령과 활동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절삭 범위와 삽입물 위치를 결정한다”며 “맞춤형 수술은 개별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을 반영해 수술 후 통증 감소, 빠른 기능 회복, 인공관절의 장기적 안정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릎 관절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에 걸친 자기 관리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 들기, 장시간 운전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생활습관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은 필수지만 과격한 등산, 장거리 조깅, 격한 구기 종목은 삼가고,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저충격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집에서도 무릎 펴기, 다리 들어올리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습관화하면 도움이 된다.

허준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무릎 관절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 생활습관 관리로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며 “환자 스스로가 질환을 두려워하기보다 올바른 자기 관리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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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