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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불편한 진실..."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부작용" 주의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지역 의사회 비롯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안전 사용 안내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9월 29일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❶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❷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하여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하여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중인 약물 ▴병력 ▴임신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라 사용하고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 등 안전 사용을 당부하였으며,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내서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하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투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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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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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행정처분 심층 분석/ 식약처 3분기 행정처분 114건…제약업계 '품질관리·판매질서' 동시 경고등 2026년 3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와 판매질서 위반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조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가 잇따랐고, 일부 업체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와 품목 신고취소 등 중대한 제재를 받았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광범위하게 확인돼 의약품과 화장품을 아우르는 규제 준수 문제가 부각됐다. 본지가 식약처 행정처분 자료 가운데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처분일자가 기재된 114건을 분석한 결과, 처분 대상은 99개 업체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7월 40건, 8월 44건, 9월 30건으로 8월에 가장 많은 처분이 기록됐다. 전체 처분 기록 가운데 처분명에 광고업무정지가 포함된 사례는 51건, 판매업무정지는 26건, 제조업무정지는 24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나의 처분에 여러 제재가 함께 기재된 사례가 있어 이들 수치는 상호 배타적인 분류가 아니다. 또한 전체 114건에는 의약품뿐 아니라 화장품과 의료 관련 제품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모두 제약·바이오 분야의 처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되는 사례는 알파제약에 대한 제재다. 식약처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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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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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주간 공시 분석/ 신약 허가엔 기대감, 자금조달엔 부담…제약·바이오 공시가 드러낸 성장의 두 얼굴 10월 둘째 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신약 허가와 해외시장 확대라는 성장 성과를 거둔 반면, 대규모 자금조달과 경영권 재편에 따른 재무적 부담도 동시에 드러냈다.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이 의약품 허가 영역에서 성과를 냈고, 알테오젠과 블루엠텍, 이연제약은 연구개발과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다. 국제약품과 종근당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변화가 확인됐으며, HLB 계열 일부 기업에는 시장경보가 내려졌다. 본지가 2026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공개된 주요 공시와 기업 발표를 분석한 결과, 이번 주 제약·바이오산업의 흐름은 '신약 사업화 진전'과 '자본조달 부담 확대'로 압축됐다. 5일 대체공휴일과 9일 한글날로 정규 주식시장 거래일이 6~8일 사흘에 불과했지만,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주주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공시가 잇따랐다. 특히 이번 주 확인된 알테오젠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500억 원, 블루엠텍의 전환사채(CB) 360억 원, 이연제약의 전환사채 210억 원을 합하면 자금조달 결정 규모는 1,070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는 공시된 발행 예정금액의 합계로, 실제 납입 완료액이나 기업에 최종 유입된 현금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지난 7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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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감기인 줄 알았는데 RSV 감염…‘쌕쌕거림·수유량 감소’ 주의 환절기 영유아 호흡기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초기 증상이 일반 감기와 비슷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영아는 감염 후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기침 양상뿐 아니라 호흡 상태와 수유량, 소변량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홍주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RSV는 초기에는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기침이 시작된 뒤 3~4일 이내 가래 끓는 소리나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 하기도 증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며 “특히 말을 하지 못하는 영아는 증상을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만큼 수유량과 소변량, 호흡 상태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RSV 감염은 콧물과 재채기, 미열 등으로 시작해 기침이 심해지거나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영아는 밤에 기침이 심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구토나 호흡곤란으로 수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다만 모든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어린 영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환아에서는 악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갈비뼈 아래나 가슴 부위가 숨을 들이쉴 때 움푹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