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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진단키트 26종 인증

바디텍메드(대표 최의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식 유통 파트너 Samir Trading & Marketing과 협력하여 자사 아피아스(AFIAS) 진단키트 26종에 대해 사우디 식품의약청(SFDA)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품목에는 임상적으로 활용도가 높은PCT(패혈증 및 폐렴), IGRA-TB(잠복결핵), Penkid(신장기능), PTH(부갑상선호르몬), Progesterone(여성호르몬), Free T4(갑상선 기능) 등 핵심 바이오마커가 포함돼 있어 사우디 현장진단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디텍메드는 2024년 말 Samir Trading & Marketing을 공식 유통 파트너로 선정한 후, 2025년 상반기부터 아피아스와 아이크로마 주요제품에 대한 제품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내 최대 체외진단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매출 기여도가 미미했으나, 이번 인증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내년 말까지 주요 제품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 규모에서는 중동 내 중위권이지만, 풍부한 자원과 국가 재정력을 바탕으로 가장 선진화된 의료 인프라를 갖춘 핵심 시장이다. 정부 주도의 Vision 2030 정책에 따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체외진단(IVD) 시장 전반의 성장과 현장진단 솔루션 수요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1차 진료기관 역량 강화 정책과 맞물려 신속 진단이 가능한 현장진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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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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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