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20.6℃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5.2℃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1.5℃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4.4℃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13.4℃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폐암, 조기 발견하면 폐 기능 살리는 정밀 수술 가능

2cm 이하 초기 폐암, 구역절제술·쐐기절제술로 기능 보존 효과 ↑

폐암은 초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조기 암일 경우 폐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로, 생존을 넘어서 수술 후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저선량 흉부 CT 검진이 확대되면서 종양 크기가 2cm 이하인 조기 폐암 발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폐엽 전체를 잘라내는 방식 대신, 정상 폐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정밀 수술이 새로운 치료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손종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 

과거 폐암 수술은 광범위 절제로, 기능 보존 어려워
과거 폐암 수술은 ‘암을 얼마나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가’에 집중됐다. 폐엽 전체를 절제하거나, 심한 경우 폐 한쪽 전체를 절제하는 방식이 주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런 광범위 절제술은 폐 기능을 크게 떨어뜨려 수술 후 호흡곤란과 운동 제한을 초래했다. 그 결과 환자들은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운동조차 힘들어하며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치료 성과는 얻더라도 환자의 일상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기 발견 많아지면서, 폐 기능 보존하는 수술 늘어
저선량 CT 검진이 국가검진에 도입되면서 조기 폐암 발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종양 크기가 2cm 이하인 초기 단계 암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불필요하게 큰 절제를 피하고, 폐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정밀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기능 보존 수술은 단순히 생존율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환자의 숨쉬기 능력과 생활의 질까지 지켜주는 수술법이다. 

폐의 한 ‘구역’만 절제해 기능 최대한 보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구역절제술이다. 폐엽을 이루는 작은 단위인 ‘구역’을 기준으로 암이 위치한 구역만 절제하는 방식이다. 전체 엽을 절제하지 않으므로 폐 기능을 5~10% 더 보존할 수 있으며, 특히 2cm 이하 조기 폐암 환자에서 그 효과가 크다. 수술 후에도 환자가 호흡 곤란을 덜 겪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손종배 흉부외과 교수는 “구역절제술은 단순히 암 제거를 넘어 환자의 호흡 기능과 삶의 질을 지키는 정밀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표준 치료로 자리매김한 구역절제술
구역절제술의 안전성과 효과는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2cm 이하 조기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구역절제술과 폐엽절제술 간 5년 생존율과 재발률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알려져 있다. 구역절제술이 예후를 해치지 않으면서 폐 기능 보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다. 손종배 교수는 “구역절제술은 더 이상 보조적 수술이 아니라 조기 폐암에서 표준 수술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