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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전립선암 환자 위한 ‘명의와의 만남’ 성료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은 최근 병원 미래홀에서 전립선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문 강좌 ‘명의와의 만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사)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화순전남대병원 비뇨의학과가 공동 주최해 의미를 더했다.

강좌는 ▲전립선암 최신 치료 동향 및 질의응답(권동득 화순전남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건강한 삶과 평안한 마음(정광주 내안의 고요를 만나다 상담센터 소장)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신 의학 정보뿐 아니라 정서적 회복 등의 내용이 다뤄줘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권동득 교수는 “정밀의학과 로봇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전립선암 치료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치료 이후에는 정기 검진, 생활습관 관리, 스트레스 조절이 환자의 회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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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