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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약처,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과자류 유통․판매 금지

4개 과자(한과류)제품 유통·판매 중단,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중식품’(경기 안산시 소재)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늘리거나,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무표시로 유통·판매한 과자류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을 3일에서 11일까지 초과하여 표시한  ‘강미조(150g)’, ‘루꾸어(250g)’, ‘따빙간(250g)’, ‘월병(400g)’ 제품과,  무표시 제품인 ‘강미조(5kg)’, ‘루꾸어(5kg)’, ‘따빙간(5kg)’ 등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한다.

 


<회수 제품 내역>

제 품 명

판매량kg

유 통 기 한

업소명

소 재 지

강미조(150g)

46.2

2013. 7. 29.까지(2013. 3. 25.제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4개월로 4일 임의연장)

한중식품

경기 안산시

루꾸어(250g)

5.25

2013. 9. 28.까지(2013. 3. 21.제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8일 임의연장)

따빙간(250g)

35

2013. 9. 28.까지(2013. 3. 18.제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11일 임의연장)

월병(400g)

126

2013. 9. 29.까지(2013. 3. 27.제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3일 임의연장)

합 계

212.45kg

판매금액 959,000원 상당

강미조(5kg)

15

한글표시 미부착

루꾸어(5kg)

600

따빙간(5kg)

280

합 계

895kg

판매금액 3,222,000원 상당

총 합 계

1107.45kg

총 판매금액 4,181,00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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