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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2025 추계 대한정형외과학회’서 골이식재와 인공관절 선보여

셀루메드 (049180, 대표이사 유인수)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추계 대한정형외과학회(KOA 2025)’에 참가해, 자사의 정형외과용 골이식재(DBM)와 인공관절(TKR)를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정형외과학회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KOA) 는 1956년 설립된 국내 최대 정형외과 학술단체로, 전국 8,000여 명 이상의 정형외과 전문의와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열리는 정기 학술대회는 의료기기 산업계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임상기술과 의료기기 동향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이번 학회에서 공개된 ‘라퓨젠 DBM(Demineralized Bone Matrix)’은 2018년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제품으로, 40%의 높은 DBM 함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톱티어 골이식재와 동등한골재생 성능을 구현한다. 동일 공정 라인에서 제조되는 셀루메드 DBM 포트폴리오는 인체 유래 골의 탈회 공정을 통해 무기질을 제거하고 성장인자·콜라겐을 보존한 생체이식재로, 정형외과·신경외과·치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중이다.


경쟁 제품 대비 우수한 골형성 효과를 바탕으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골이식재 개발을 시작해 새로운 구조로 설계(de novo design)된 펩타이드 후보 8종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셀루메드는 대퇴부와 경골부가 모두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된 인공관절(TKR) 제품도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기존 코발트 크롬 합금(Co-Cr) 소재 대비 무게가 50%~60% 수준으로 가벼워 수술 후 환자의 이물감을 현저히 줄이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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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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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