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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GMP 제조소의 디지털 전환 교육 개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10월 28부터 양일간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GMP 제조소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및 컴퓨터 시스템 보증(Computer Software Assurance, CSA) 교육’을 개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DX)과 컴퓨터 시스템 보증(CSA)의 적용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수강생은 ▲GMP 디지털 전환의 개념 및 국내외 규제 동향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Computer System Validation, CSV)에서 CSA로의 변화와 주요 개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GMP 제조·품질 관리 적용 사례 ▲글로벌 규제기관 실사 대응 전략 등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기초 이론부터 실제 적용 사례까지 폭넓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정은 제약·바이오 제조 및 품질 담당자뿐만 아니라 IT·CSV·DX 전략 기획자 등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오프라인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 중심의 소통과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교육은 회원사 및 비회원사 모두 수강 가능하며, 수강 신청은 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장우순 협회 제약바이오아카데미 원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과 CSA 규제 대응은 필수 과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사가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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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