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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서울시의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끝까지 간다

서울시 4개 의약단체, 전현희 의원과 간담회“불법 개설 사전 차단 위한 법적장치 마련 시급”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 전, 각 직역단체에 개설 등록은 물론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의료기관은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단체들은 “개설 전 등록과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변호사법’을 제 7조(자격등록)를 준용해 의료기관 개설 전에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사법 제 7조(자격등록)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해야 한다.

 

즉,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고 본인이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후 개업신고를 해야 한다.

 

황 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한다면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의 실질적 예방책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4개 단체의 제안에 대해 공감하며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4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료기관·약국 개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개설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 청원서도 제출했다. 청원에는 서울시의사회(626명), 서울시 치과의사회(263명), 서울시한의사회(466명), 서울시약사회(509명) 등 1864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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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