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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언트 텔라세벡, ID Week에서 호주 40명 임상결과 발표…”100% 완치 확정”

사실상 100%' 넘어 '100% 완치 확정'... 4주 단독요법 쾌거

혁신신약기업 큐리언트(KRX: 115180)는 10월 19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ID Week 2025’에서 텔라세벡(Telacebec)의 부룰리궤양(Buruli ulcer) 호주 허가 임상(TREAT-BU) 초기 40명 대상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동부시간 22일, 임상시험 책임 연구자(PI)인 호주 바원 헬스(Barwon Health)의 다니엘 오브라이언(Daniel O’Brien) 박사가 진행한 현장 발표에서는 임상에 참여한 환자 40명 전원이 100% 완치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WHO 주관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사실상 100% 완치’ 데이터를 넘어 ‘100% 완치의 확정’을 공식화한 결과이다. 당시 발표에서는 40명 중 34명이 완치되었고, 나머지 환자들은 병변 재상피화(re-epithelialization)가 진행 중인 상태였으나, 이번 최종 추적 관찰을 통해 이들 모두가 재발 없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확인했다.

ID Week은 미국 감염병 학회(IDSA), 미국 의료역학 학회(SHEA), HIV 의학 협회(HIVMA) 등 5개 감염질환 분야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감염병 분야의 최신 연구와 혁신을 다루는 주요 연례 학술대회다.

이번에 발표된 ‘TREAT-BU’ 임상은 호주 2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인 허가 목적의 임상시험이다. 본 임상 디자인은 52주까지 병변의 ‘완전 치유’를 1차 평가지표로 하는 허가 임상 디자인으로, 임상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완전한 허가(full approval)가 가능하다. 해당 임상은 작년에 등록된 초기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텔라세벡 300mg을 4주간 1일 1회 단독 투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올해 동일한 디자인으로 80명의 환자를 추가 모집하여 현재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텔라세벡은 이번 임상에서 탁월한 안전성과 내약성을 입증했다. 임상에 참여한 모든 환자가 약물 투여를 중단하거나 중도 탈락 없이 4주간의 치료를 완료했으며, 심각한 이상반응(SAE)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보고된 이상반응은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다.

현재 부룰리궤양은 WHO 권장 치료법이 있으나, 장기간 여러 항생제를 병용 투여해야 하므로 부작용, 복약 순응도 저하 및 상처 치유가 지연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텔라세벡은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 항생제로, 4주 단독요법만으로 완치를 입증하며 기존 치료법의 부작용 감소, 복용 편의성 증대, 치료 기간 단축 등의 잠재력을 확인시켰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이번 40명 환자 전원 완치라는 고무적인 초기 결과로, 동일한 임상디자인으로 현재 진행 중인 80명 확대 임상에서도 같은 결과가 일관되게 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FDA 허가 일정이 구체화되면 큐리언트가 국내 최초로 first-in-class 신약 개발에 성공함과 동시에, 우선심사권(PRV) 확보 일정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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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