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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손·발이 자주 붓는다면?...단순 피로 아닌 이질환 질환 신호일 수도

체내 수분,염분 불균형이 부르는 부종, 원인 질환 파악과 염분 조절이 핵심

평소 잘 들어가던 반지나 신발이 어느 날 갑자기 꽉 낀다면 일시적인 피로나 체중 증가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는 체내 수분과 염분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부종(edema)’일 가능성이 높다. 부종은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간질)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이는 상태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한쪽에 국한된 부기, 혹은 아침·저녁 부기가 다르게 나타나면 주요 장기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장내과 이효상 전문의는 “부종은 몸 속 수분 대사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단순한 피로로 인한 일시적 부기보다 훨씬 복합적인 원인을 내포한다”며 “특히 심장·간·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염분이 몸에 축적되면서 부종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원인, 전신부종과 국소부종
부종은 전신적인 원인과 국소적인 원인으로 구분된다. 전신부종은 몸 전체 수분이 증가하는 형태로 울혈성 심부전, 간경변, 신증후군, 만성 신부전 등의 질환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얼굴, 손, 다리와 복부나 허벅지 등 신체 여러 부위가 동시에 붓는다. 

반면 국소부종은 림프관과 정맥 순환 장애로 특정 부위에 체액이 고이는 형태로 정맥류, 깊은 정맥 혈전증, 림프부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장시간 서 있거나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으로 순환이 일시 정체될 때도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이 외 약물 부작용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장기 복용하면 신장의 염분, 수분 배출 기능이 저하되어 부종이 생기며 일부 혈압약, 당뇨약, 스테로이드제제, 여성호르몬제도 수분 과다로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증상으로 본 부종의 신호
대표적인 증상은 손가락 마디나 발목이 붓는 것이다. 정강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일정 시간 동안 그대로 남는 ‘오목 부종(함요부종)’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효상 전문의는 “부종 부위와 아침, 저녁에 따라 달라지는 부기 양상은 원인 질환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 라며 “체중이 2~3kg 갑자기 늘거나, 한쪽 다리, 눈 주변이 유독 붓는다면 지체 없이 진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진단과 원인 별 치료
부종의 진단은 혈액 및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 X-레이 등 기본 검사로 시작한다. 필요 시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24시간 소변 단백 검사, 혈청 알부민 수치 측정 등 정밀 검사를 시행한다. 진단 결과  간질환, 심부전, 신증후군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해당  질환에 맞춘 치료를 병행 한다.

치료의 기본은 염분 섭취 제한과 원인 질환 교정이다. 나트륨은 신체 내 수분 저장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소금 섭취를 하루 5g(나트륨 2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단, 염분을 완전히 끊는 것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저염식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습관 개선이 예방의 첫걸음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부종을 완화할 수 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일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이효상 전문의는 “부종은 단순히 몸이 붓는 현상이 아니라 몸 속 순환계 이상을 알리는 경고음”이라며 “조기 검사로 원인을 확인하고 염분 조절, 충분한 휴식, 규칙적 운동의 세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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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