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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삼양그룹, 창립 101주년 기념 ‘퍼포즈 워크 10.1’ 행사 개최

삼양그룹(회장 김윤)은 지난 24일 창립 101주년을 맞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산림욕장에서 ‘퍼포즈 워크(Purpose Walk) 10.1’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소명(Purpose)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기념행사는 회장단을 포함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오프닝, 10.1km 산림욕장 트레킹 및 조별 미션 수행, 101주년 축하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삼양그룹은 트레킹에 앞서 임직원들이 그룹 퍼포즈(Purpose, 기업소명) 체계 내재화라는 행사 취지를 이해하고 트레킹 미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삼양 가치 전시월’을 운영했다. 잔디광장에 설치된 전시월에는 그룹의 주요 연혁 중에서 기업 철학과 핵심 가치가 투영된 대표 사례 20가지를 선정해 소개했다.


 

이후 임직원들은 12개조로 나뉘어 ‘독서하는 숲’, ‘생각하는 숲’ 등 둘레길 곳곳에 조성된 테마 숲길을 거쳐 총 10.1km 거리의 트레킹 코스를 완주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사와 비전, 인재상을 다룬 스피드 퀴즈, 그림카드 순서 맞추기 등의 조별 미션을 수행하면서 협동심을 키우고 퍼포즈 체계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삼양그룹은 지난해 10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생활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꿉니다”라는 기업소명을 선포하며 그룹의 방향성을 재정립했다. 특히 올해가 새로운 100년의 원년인 만큼, 변화와 혁신의 메시지를 담은 퍼포즈 체계 내재화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글로벌과 스페셜티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제품 차별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퍼스널 케어와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등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스페셜티 사업은 구체적인 마일스톤을 수립해 실행력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윤 회장은 “운전자본 최적화, 수익성 강화 등 현금 흐름 중심 경영을 강화해 사업을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존에 추진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화시켜 전 업무에 적용해달라”며 임직원들에게 그룹 경영방침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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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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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