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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유한코스메틱, 사명 변경으로 새로운 출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의 관계사인 화장품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전문기업 ㈜코스온이 13일 '㈜유한코스메틱(Yuhan Cosmetics)'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회사는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국내 1등 제약사의 과학적 연구 역량을 화장품 산업에 접목한 차별화된 ODM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한코스메틱은 새로운 비전으로 'Trusted Science, Beautiful Solutions(신뢰받는 기술력으로 고객의 아름다움과 성공을 설계)'를 제시했다. 이는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유한양행의 창업정신을 계승하고, 화장품 ODM 분야에서 고객사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회사는 유한양행이 축적해온 과학적 연구 노하우와 혁신 기술력을 화장품 분야에 결합해, 제품 기획부터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과 첨단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공급하며 고객사의 브랜드 철학과 목표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한코스메틱은 세 가지 핵심가치도 함께 발표했다.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Innovation First)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Trusted Partnership)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책임(Sustainable Growth)이 그것이다. 회사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최첨단 피부과학 기술 개발, 투명한 소통을 통한 고객 가치 실현,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성(Excellence), 과학적 접근(Scien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핵심 추구 가치로 설정하고, 모든 과정에서 품질 우수성을 실현하며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 R&D 투자를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조일현 공동대표는 "국내 1등 제약사의 노하우와 글로벌 수준의 생산 시설을 갖춘 유한코스메틱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고객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명 변경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닌, 유한양행의 과학적 DNA를 화장품 산업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며 "고객사의 브랜드가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를 유한코스메틱이 신뢰받는 기술력으로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유한코스메틱은 앞으로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유한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화장품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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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