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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비임상시험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비임상 규제과학의 체계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5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비임상시험은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물·식물·미생물 등 생물학적 시스템이나 물리·화학적 매체를 활용해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의약품과 바이오헬스 제품 개발의 첫 관문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핵심 단계다.

이번에 출범한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GLI, Good Laboratory Initiatives)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임상 산업 육성과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한다. 협의체에는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기관) 21개소, 관련 학회 6개, 식약처 관련 부서 3개 등 총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GLP 분과’와 ‘독성시험 분과’로 나뉘어 정기적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국제적 상호인정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다.

출범식에서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실태조사 제도 개선 ▲첨단 독성시험 활성화 ▲국제 조화 기반 규제 선진화 등 당면 과제를 공유하고, 산업계 및 학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기술 기반 독성평가법 도입과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식약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약품과 바이오헬스 규제과학의 출발점인 비임상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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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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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