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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 ‘인간문화재 지킴이’ 로 문화재청장상 수상

한독약품, 만성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문화재에게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활동을 진행 중

한독약품(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이 ‘2011년 문화재지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18일 문화재청장상을 받았다. 한독약품은 2009년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인간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간문화재 지킴이’ 활동은 한독약품이 전국 11개 지역 주요병원과 함께 인간문화재들에게 지속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독약품은 ▲만 50~75세의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인간문화재에게 ▲매년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인간문화재 지킴이’는 한국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2009년 시작됐다. 이에 소요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건강검진 비용은 한독약품 직원들이 매월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급여나눔기금에 회사가 이와 동일한 기부금을 더한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마련된다.

또한, 한독약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해 인간문화재 공연을 펼치는 ‘인간문화재 나눔 공연’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기업으로서 나라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인간문화재의 건강을 살펴드리는 것은 참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인간문화재 지킴이 건강검진을 통해 인간문화재 분들이 건강하게 활동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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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