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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카자흐스탄과 글로벌 의료협력 기반 강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이 카자흐스탄의 서카자흐스탄주(州)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아시아와의 글로벌 의료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최근 서카자흐스탄주를 직접 방문해 나리만 투레갈리예프(Nariman Turegaliyev) 주지사, 마디야르 우테셰프(Madiyar Uteshev) 보건부 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제성모병원은 서카자흐스탄주와 지역 주민 원격진료, 현지 의료인 연수 및 교육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고동현 원장은 서카자흐스탄 주립 종합병원·심혈관병원·어린이 종합병원을 비롯한 시립 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 기관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현지 주립·시립·사립 병원을 둘러보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진행된 업무협약과 간담회는 카자흐스탄 주요 방송인 24KZ 및 ASTANA TV에도 방영되며 현지에서 큰 관심을 얻었다.

이후 국제성모병원은 서카자흐스탄 최대 사립병원인 유니서브 메디컬센터(Uniserv Medical Center)와 협력해 현지 병원 내 글로벌 상담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글로벌 상담센터는 현지 주민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상담이나 교육, 협진 및 판독 등 원격의료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병원 측은 이번 모델이 지난 9월 몽골의 민간 종합병원인 UB Med 병원에 개소한 글로벌 상담센터와 같은 형태로, 의료기관 간 직접 협력 방식으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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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