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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주예수병원과 차세대 재활의료 로봇 개발 협력체계 구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재활로봇 특화센터(김기욱 재활의학과 교수)와 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과장 이정후)가 차세대 재활의료 로봇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외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의료·재활로봇 분야의 연구 협력 ▲전문 기술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교류 ▲공동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정보 교류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활로봇 연구개발과 임상적 응용 중심의 다양한 협력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공동 연구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병원 재활로봇 특화센터가 보유한 다양한 재활로봇 장비와 임상 데이터를 전주예수병원과 공유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 기관의 연구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재활의료 기술의 질적 향상과 재활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욱 교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 재활의료 기술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결합해 차세대 재활로봇 연구개발의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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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