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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몽골 ACH국제병원 의료인 초청연수 수료식 개최

고려대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10월 28일(화)본원 심학기룸에서 몽골 ACH국제병원의료인 초청연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고려대 구로병원과 몽골 ACH국제병원이 체결한 의료인 초청 및 임상연수 프로그램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9월 1일부터 12일,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두 차수에 걸쳐 총 6명의 몽골 의료진이 참여했다.

연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대장항문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4개 진료과를 중심으로 진료참관, 수술견학, 증례토의, 시뮬레이션 교육 등 실무 중심의 임상교육을 받았다. 연수생들은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 관리 ▲수술 전·후 통합진료 시스템 ▲첨단 의료기기 운용 등 구로병원의 선진 의료체계를 직접 경험하며 자국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노하우를 습득했다.

또한 이번 연수사업과 병행해 구로병원 의료진이 직접 몽골 ACH국제병원을 방문,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료자문과 병원운영 컨설팅을 진행하며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의료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몽골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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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