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의 보완율 감소를 위하여「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1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기술문서 심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6개 지방청에서 연말까지 3차에 걸쳐 총 18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주요내용은 상반기 의료기기 민원 보완사항 분석, 의료기기 제조 민원 보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첨부자료의 제출대상 및 범위 해설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청시 민인원이 첨부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허가·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 허가제품과 비교한 자료,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정성에 관한 자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