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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파로스아이바이오, WHO서 PHI-101 '라스모티닙' 공식 등재

파로스아이바이오(388870, 대표 윤정혁)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차세대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 ‘PHI-101’의 국제일반명(INN)을 ‘라스모티닙(Lasmotinib)’으로 공식 등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등재로 PHI-101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을 확보했으며,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이를 계기로 라스모티닙의 글로벌 상용화 및 사업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의 라스모티닙은 등대(Lighthouse)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등 전 세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 명칭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모든 치료제에 사용된다.

라스모티닙은 파로스아이바이오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ChemiverseⓇ)’를 통해 도출됐으며, FLT3 변이 재발·불응성 AML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현재 글로벌 임상 2상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재발성 난소암 적응증으로도 확장해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라스모티닙은 국내외 규제기관에서도 잇따라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국내 제53번째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이어 올 6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획득했다.

남기엽 파로스아이바이오 신약 개발 총괄 사장은 “이번 등재를 통해 라스모티닙이 글로벌 AML 시장의 게임체인저로서 가진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조속한 상용화로 이어가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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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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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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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