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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화학, 주주연대 요구에 정기 IR 정례화 등 소통 강화

율촌화학 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는 최근 농심의 계열사인 율촌화학㈜(대표 송녹정,신동윤 / 008730)으로부터 정기 IR 정례화 및 주주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서한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한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갈등 이후 이어진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다. 당시 주주연대는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대표 이상목)를 통해 14.34%의 지분을 결집, 감사위원회 구성 안건을 저지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율촌화학㈜은 농심의 계열사로 포장재와 2차전지용 파우치필름(LFP, 삼원계 용) 등 고기능성 소재를 제조하는 국내 대표 소재 전문 기업이다. LG에너지솔루션에 ESS 및 전기차용 파우치필름을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이며,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용 필름과 AI 반도체용 특수 패키징 소재 등 첨단 전자소재 분야로도 기술 개발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2차전지 및 AI 반도체 소재 분야는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아울러 율촌화학은 2030년 파우치필름 사업의 매출 목표 7,000억 원+α를 제시하며 장기적인 성장 비전을 구체화한 바 있다.

주주연대의 지속적인 제안에 율촌화학은 이번 서한을 통해 연 1회 정기 IR 개최, 분기별 기관투자자 대상 컨퍼런스콜 진행, 연차 및 분기별 소액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IR 운영 등 주주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율촌화학 주주연대 이영규 대표는 “과거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두고 회사와 갈등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소통 끝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이번 서한은 단순한 소통 강화를 넘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화해의 결실로 우리는 회사의 성장을 응원하는 ‘팬클럽’ 같은 주주 모임”이라며, “곧 있을 온라인 IR을 통해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며 회사의 혁신과 비전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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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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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