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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2025 IHF 그랜드 호스피탈 어워드 ‘Honorable Mention’ 수상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의료원장 서유성)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5 국제병원연맹(IHF) 그랜드 호스피탈 어워드(Grand Hospital Award)’에서 ‘김광태 박사상 명예상(Honorable Mention)’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1929년 설립된 국제병원연맹(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IHF)은 세계 최대 규모의 병원 협의체로, 매년 혁신성과 공헌도를 인정받은 병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 상은 김광태 박사의 후원으로 2015년 제정된 상으로, 전 세계 병원을 대상으로 혁신적 발전, 탁월한 성과,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한다. 국내에서는 과거 세브란스병원과 명지병원이 ‘김광태 박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37개국 700여 개 병원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첨단 의료 기술 도입, 환자 중심 진료체계 혁신, 지역사회 건강 증진 활동 등 다방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Honorable Mention’ 수상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글로벌 의료계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뤘음을 보여주는 쾌거로 평가된다.

신응진 특임원장은 “이번 수상은 전 교직원의 헌신과 환자분들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앞으로도 ‘인술로 세상을 이롭게’라는 건학 이념 아래,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환자에게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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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