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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성인‧신생아 중환자실 추가 확장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김종우)은 11월 28일(금), 성인‧신생아 중환자실을 추가 확장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김종우 경희대병원장, 이은영 노조지부장을 비롯해 교직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환자실 증설 현황 소개 ▲축사 및 인사말 ▲공간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경희대병원은 이번 확장을 통해 내과계 성인중환자실 26개 병상, 신생아중환자실 2개 병상을 추가해 총 106개 중환자실 병상(성인 88병상, 신생아 18병상)을 운영하게 됐다. 이로써 소아‧성인 중증 환자 및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수용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진료 연속성과 전문 치료역량도 향상됐다. 

특히, 이번 신증설 공사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감염관리 기준을 강화해 음압격리 시설을 갖추고 최신 중증환자 의료장비 도입으로 환자의 안전성과 치료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동 중에도 연속적인 생체징후 관찰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해 최신식 호흡·약물 주입 장비, 낙상방지 및 심정지 알림 기능 등이 탑재된 병상을 배치해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염 관리 및 공간 활용을 최적화했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축사에서 “중환자실 확충은 우리 병원의 중증 진료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며 서울 동북권역 내 중증치료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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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