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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오픈 이노베이션 성료…바이오∙헬스케어 6개 스타트업과 협업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수행 중인 충북대학교(총장 고창섭) 창업지원단은 올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이어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5 오픈넥서스: Proof Ground’를 성료했다고 2일 밝혔다. 

‘2025 오픈넥서스’를 통해 충북대는 전국의 유망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9개사를 발굴한 뒤 이 중 6곳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수 기업에게는 최소 1천만 원씩의 기술검증(PoC) 지원금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한 대∙중견기업과 사업화 기회가 주어진다.  

국내 대표적인 제약회사인 셀트리온과 신신제약, 휴온스, 충북 기업으로 국내 1위 비임상시험 수탁기관인 바이오톡스텍 등 네 곳이 이 프로그램의 파트너사로 참여했다. ‘2025 오픈넥서스’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약 석 달 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검증 및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는 파트너 사와 스타트업이 한 자리에 모여 협업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1:1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 라운드테이블 평가 결과 △굿바이옴텍 △카바이오테라퓨틱스 △앱파인더테라퓨틱스 △토르테라퓨틱스 △큐피크바이오 △온코랩이 우수 기업에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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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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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는 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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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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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피타바스타틴 기반 이상지질혈증‧고혈압 3제 복합제 ‘리바로하이 정’ 출시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을 동시에 관리하는 3제 복합제 ‘리바로하이 정(성분명 피타바스타틴, 암로디핀, 발사르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리바로하이 정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피타바스타틴, 고혈압 치료제 암로디핀, 발사르탄을 하나의 제형으로 복합한 제품이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의 혈압과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국내 최초 피타바스타틴 3제 복합제인 리바로하이 정은 총 6개 용량으로 구성돼 환자의 혈압, 지질 상태와 동반 질환에 따라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리바로하이 정의 핵심 성분인 피타바스타틴은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 신규 당뇨병(NODM) 발생 위험이 스타틴 계열 중 낮은 것으로 보고되며 혈당 안전성을 인정받은 성분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타바스타틴 투여군에서 대조군 대비 당뇨병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도 확인된 바 있다. 리바로하이 정 임상에서 리바로하이 정 투여군은 대조군(피타바스타틴+발사르탄, 발사르탄+암로디핀) 대비 LDL-C와 수축기·이완기 혈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리바로하이 정 투여 8주차에 LDL-C는 대조군 대비 38.3% 감소했다. 수축기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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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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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공의노조,전공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재개정 논의 촉구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추가 개정 논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국회의 노동·수련환경 개선 의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전공의노조는 앞선 입장문에서 ▲주 80시간제 유지 ▲위반 병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리·감독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2차 개정안’ 방향으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전공의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련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이는 12주 연속 주 60시간 근무를 과로사 기준으로 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전공의 과로사 사건과 최근 이어진 청년 노동자 과로사 사례를 언급하며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 기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양질의 수련은 물론 정상적인 진료조차 위협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