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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2025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중 국민 보건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등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제약사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동아에스티는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 만족,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회적 책임 활동 등 전반에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아에스티는 환자와 의료계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를 목표로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해 왔다. 자이데나, 슈가논, 시벡스트로 등 자체 신약과 스티렌, 모티리톤 등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했으며, 당뇨, 비만, MASH 등 대사질환 치료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송도 바이오연구소 설립, 앱티스 인수를 통한 차세대 ADC 플랫폼 신약 연구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 미국 및 유럽 출시, DA-3880 일본 시장 성과 창출 등 경쟁력을 강화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약 편의성을 높인 당뇨병 복합제 슈가다파정, 슈가트리서방정을 선보여 환자 편익을 높였다. 또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국내 허가 및 공급 준비, 의약품 e-라벨, QbD(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도입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4년 연속 획득하며 소비자 친화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동아에스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회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저신장 아동 성장호르몬 기부, 저소득 환자 항암제 약제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퇴장방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 보건 기여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ESG 평가에서 종합등급 A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CP(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하며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CP 등급평가 A등급 획득 등을 통해 준법 및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 밖에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태양광 설비 구축 등 친환경 경영 활동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신약 중심의 연구개발 역량과 글로벌 사업 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 등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 산업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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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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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는 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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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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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피타바스타틴 기반 이상지질혈증‧고혈압 3제 복합제 ‘리바로하이 정’ 출시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을 동시에 관리하는 3제 복합제 ‘리바로하이 정(성분명 피타바스타틴, 암로디핀, 발사르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리바로하이 정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피타바스타틴, 고혈압 치료제 암로디핀, 발사르탄을 하나의 제형으로 복합한 제품이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의 혈압과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국내 최초 피타바스타틴 3제 복합제인 리바로하이 정은 총 6개 용량으로 구성돼 환자의 혈압, 지질 상태와 동반 질환에 따라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리바로하이 정의 핵심 성분인 피타바스타틴은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 신규 당뇨병(NODM) 발생 위험이 스타틴 계열 중 낮은 것으로 보고되며 혈당 안전성을 인정받은 성분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타바스타틴 투여군에서 대조군 대비 당뇨병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도 확인된 바 있다. 리바로하이 정 임상에서 리바로하이 정 투여군은 대조군(피타바스타틴+발사르탄, 발사르탄+암로디핀) 대비 LDL-C와 수축기·이완기 혈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리바로하이 정 투여 8주차에 LDL-C는 대조군 대비 38.3% 감소했다. 수축기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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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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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공의노조,전공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재개정 논의 촉구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추가 개정 논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국회의 노동·수련환경 개선 의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전공의노조는 앞선 입장문에서 ▲주 80시간제 유지 ▲위반 병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리·감독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2차 개정안’ 방향으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전공의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련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이는 12주 연속 주 60시간 근무를 과로사 기준으로 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전공의 과로사 사건과 최근 이어진 청년 노동자 과로사 사례를 언급하며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 기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양질의 수련은 물론 정상적인 진료조차 위협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