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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고서가 드러낸 의료정책 실패… 의료계“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해야”

1년 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인 처단’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한 비상계엄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의료현장과 국민사회에는 전례 없는 공포가 확산됐다. 

그러나 이 위기 국면에서 국민과 국회는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 비상계엄 조치의 위법성과 무리한 권력 행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국가적 혼란의 확산을 막아냈다는 평가다.

용인시의사회는 2일  “이 위기를 막아낸 국민과 국회의 성숙한 대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관련 감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의료계 및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의료교육 체계가 중대한 마비를 겪고 국민들에게 직접적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강행의 결과 남은 것은 ‘혼란’뿐이었으며, 국가 의료체계 발전이라는 목표 역시 퇴색되었다는 결론이다.

용인시의사회는 “정책을 주도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했고, 법적 근거가 있는 2020년 의정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며 국가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감사원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또한 “당사자 협의 없이 추진된 정책은 의료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금도 정부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제도,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 우려, 검체 수탁 제도, 관리급여 신설 등은 의료체계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2의 의정 갈등, 제2의 정책 붕괴를 촉발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용인시의사회는 “일방적 정책 결정과 집행은 의료계에 갈등만 키울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정부에 ■모든 의료정책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정책 목표와 방향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의료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속도전·일방 추진 방식의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감사원 보고서를 계기로 정책 추진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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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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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