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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겨울철 독감 확산 대비…“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이 안전 지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질병관리청이 지난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독감 환자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 것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먼지·황사 등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의약외품이다. 이와 함께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용도별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사용자 목적에 맞는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KF94·KF99로 구분된다.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 불편감이 커질 수 있어, 유해물질 노출 정도와 개인 호흡량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크기는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뉘며 얼굴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과 안면 구조가 달라 밀착력이 떨어지기 쉬워, 얼굴에 충분히 맞닿는 크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바른 착용법도 강조됐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고 얼굴에 빈틈이 없도록 밀착시켜 착용해야 한다. 수건·휴지 등을 안에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감소하므로 피해야 한다.

아울러 마스크 안쪽이 오염된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세탁 시 미세입자 차단 성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탁 사용은 금물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사용 후에는 오염 가능성이 있어 재사용을 권하지 않는다.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사람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구매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허가(신고) 여부를 조회한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품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약처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겨울철에는 마스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확한 착용과 올바른 사용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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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8개 법률 국회 통과…산업 경쟁력·소비자 안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총 8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조치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바이오·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전반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정부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수출 촉진을 위해 특별법을 신설했다.특별법에는 기존 「약사법」 및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없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새로 도입되며, 이를 통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지원이 가능해진다.아울러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술자문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제정이 국내 CDMO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생산 거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GMO 완전표시제 도입소비자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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