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9.6℃
  • 박무서울 11.9℃
  • 맑음대전 18.1℃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21.3℃
  • 맑음광주 17.6℃
  • 맑음부산 19.4℃
  • 맑음고창 17.8℃
  • 연무제주 18.6℃
  • 흐림강화 11.3℃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9.0℃
  • 맑음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용 온열기 구매 시,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제품인지 확인 및 거짓·과대 광고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운 겨울철에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토록 안전한 사용방법과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2등급 의료기기로 인증된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이용해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개인용 온열기’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약 40~70℃ 정도의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올바른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할 때는 개인의 체질・피부・혈액순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온도와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40℃ 이상의 온도에 동일 부위가 오랫동안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한 부위에 장시간 대지 않고 ▲사용 중 간헐적으로 자세(접촉 부위)를 바꾸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저온화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열 부위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 전 수건 등 얇은 천을 깔거나 씌운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주의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당뇨병 등으로 인해 말초순환장애가 있어 온도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문제 발생 시 대응이 늦어져 저온화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보호자가 온도와 시간을 함께 확인・관리하면서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용 온열기 사용 중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물집, 통증, 감각이상 등 몸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화재 위험’도 주의 필요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사용해 열을 내는 제품인 만큼, 사용방법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제품 위에 이불・담요・의류 등을 여러 겹 덮거나 ▲제품을 접거나 구부린 상태로 사용하거나 ▲젖은 손으로 플러그・전선 등을 만지는 행위는 과열・합선으로 인한 화재・감전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아울러, ▲수면 중 장시간 켜 둔 채 사용하는 행위 ▲사람이 없는 상태(외출・장시간 자리 비움 등)에서 전원을 켜 둔 채 두는 행위 ▲멀티콘센트에 다른 고출력 전기제품과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도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제품 구매 전 거짓·과대 광고를 주의해야

 개인용 온열기를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실제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신진대사 촉진 및 세포조직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혈행 개선 ▲뱃살 관리(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은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