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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1인시위 이어가

이주병 의협 부회장 비롯 김충기·이철희·이재만 이사 참여

대한의사협회가 연말 강추위를 뚫고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호응하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직접 주문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26일에도 이어진 1인시위에는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이주병 부회장은 “얼마 전 각 시도에 있는 건보공단 본부에서 더이상 특사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식까지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결국 특사경 추진 움직임을 보고 건보공단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 우려가 깊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계약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29일 1인시위를 이어갔다. 김 이사는 “건보공단은 구조적으로 내재된 비효율과 낮은 공직윤리 수준부터 철저히 되짚어야 한다”라며 “본연의 역할은 외면하고 권한 강화에만 매몰된 특사경 도입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30일에는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철희 이사는 “건보공단에 필요한 것은 특사경 권한이 아니라 특별내부감찰”이라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특사경은 포기하고 방만해진 내부 경영에 힘써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 “건보공단 본연의 임무는 적절한 진료 보장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5년 마지막 날에는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가 1인시위에 나섰다. 이재만 이사는 “특사경은 지식재산·식품·노동·관세·교통·금융범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민생 범죄를 신속·정확하게 다루도록 만든 제도”라고 설명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전국 특사경의 지휘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휘 공백이 초래할 문제는 단순 행정 혼란을 넘어 국민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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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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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