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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의대 증원 추계에 교수들 “정해진 결론 위한 수치…의료 현실 외면”

의사수급추계위원회가 11차례의 심의를 거쳐 2035년에는 31424262명, 2040년에는 92511만98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해당 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방향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미래 의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미래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일은 의료기관 현황, 인구 구조 변화, 의사 인력 공급뿐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의 방향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의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우선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소비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낮은 본인 부담률과 무차별적인 실손보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의료 접근성 개선이 아닌 불필요한 진료 증가와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여건의 왜곡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 과정을 밟고 있으며, 다수의 의과대학에서는 기존 정원의 2~4배에 달하는 학생들이 한 학년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교수협의회는 “6년 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의 대란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급 추계가 의료정책적 판단을 위한 객관적 자료라기보다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 소비 구조의 문제, 기술 발전, 의료 전달체계 개편 가능성, 전공의 수련 정상화 여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과거 의료 이용 증가 추세를 그대로 미래에 적용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수협의회는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서 학생과 전공의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즉 상식적으로 교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 증원 또는 감원이 바람직하다”며 “불합리한 추계와 잘못된 문제 인식에 기반한 졸속 증원은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 소비 구조 개혁 △필수의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적으로 교육 가능한 범위 내 인력 정책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문화 개혁”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를 위해 정부가 현재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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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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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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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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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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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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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