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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의대 증원 추계에 교수들 “정해진 결론 위한 수치…의료 현실 외면”

의사수급추계위원회가 11차례의 심의를 거쳐 2035년에는 31424262명, 2040년에는 92511만98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해당 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방향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미래 의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미래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일은 의료기관 현황, 인구 구조 변화, 의사 인력 공급뿐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의 방향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의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우선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소비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낮은 본인 부담률과 무차별적인 실손보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의료 접근성 개선이 아닌 불필요한 진료 증가와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여건의 왜곡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 과정을 밟고 있으며, 다수의 의과대학에서는 기존 정원의 2~4배에 달하는 학생들이 한 학년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교수협의회는 “6년 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의 대란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급 추계가 의료정책적 판단을 위한 객관적 자료라기보다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 소비 구조의 문제, 기술 발전, 의료 전달체계 개편 가능성, 전공의 수련 정상화 여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과거 의료 이용 증가 추세를 그대로 미래에 적용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수협의회는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서 학생과 전공의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즉 상식적으로 교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 증원 또는 감원이 바람직하다”며 “불합리한 추계와 잘못된 문제 인식에 기반한 졸속 증원은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 소비 구조 개혁 △필수의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적으로 교육 가능한 범위 내 인력 정책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문화 개혁”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를 위해 정부가 현재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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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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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