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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26년 마약류 오남용 전면 차단…AI 통합감시(K-NASS) 구축·졸피뎀 관리 확대

처방 전에 ‘마약 이력’ 본다…졸피뎀까지 투약이력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청소년·청년 대상 맞춤형 예방·홍보 확대, 중독자 사회재활 접근성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부터 예방·재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안전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2026년 완료한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취급보고 데이터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AI로 조기 탐지·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고, 지자체 등 감시기관은 GIS 기반 시각정보를 활용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해진다.

의료현장의 적정 처방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해 의료인이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한 뒤 보다 신중하게 처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특성과 통증 중증도를 반영해, 일률적 기준이 아닌 질환·연령·처방 단계별 맞춤형 마약성 진통제 사용기준을 마련해 오남용 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적정 진통 치료는 보장한다.

신종 물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도 신속화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을 신속히 관리 대상으로 편입하고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예방 분야에서는 청소년·청년 대상 맞춤형 예방·홍보를 대폭 확대한다.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를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해 40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학교장·학부모와 학교 밖 청소년 등 고위험군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20~40대 여성의 처방 비율이 높은 식욕억제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와 함께 처방 의료진 대상 안내 및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중독자 재활 지원도 강화된다.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확대하고, 전국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 재활체계를 강화해 사법 처분 이후에도 연속적인 사회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6년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체계를 한층 강화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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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앞두고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178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등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약사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 적발의료기기 점검에서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유통·광고한 불법 사례 100건이 적발됐다.적발 대상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화장품: 의약품 효능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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