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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GMO 완전표시제 2026년 전면 시행 앞두고…식약처, 간장·식용유 등 업계와 첫 공식 논의

2026년 12월 3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 안착을 위한 본격적인 업계 소통에 나섰다. 식약처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용산구 인스파이어 나인에서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25년 12월 30일)에 따라 도입되는 GMO 완전표시제의 세부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자리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뿐 아니라,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이 지정한 간장, 당류, 식용유 등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가 의무화된다.

표시 문구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간담회에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대상, CJ제일제당, 사조대림, 오뚜기 등 생산·수입 실적 상위 기업을 비롯해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등이 참여해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 표시 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 비의도적 혼입 허용 비율과 입증 서류 등 세부 쟁점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 시민·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GMO 완전표시제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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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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