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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GMO 완전표시제 2026년 전면 시행 앞두고…식약처, 간장·식용유 등 업계와 첫 공식 논의

2026년 12월 3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 안착을 위한 본격적인 업계 소통에 나섰다. 식약처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용산구 인스파이어 나인에서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25년 12월 30일)에 따라 도입되는 GMO 완전표시제의 세부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자리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뿐 아니라,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이 지정한 간장, 당류, 식용유 등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가 의무화된다.

표시 문구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간담회에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대상, CJ제일제당, 사조대림, 오뚜기 등 생산·수입 실적 상위 기업을 비롯해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등이 참여해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 표시 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 비의도적 혼입 허용 비율과 입증 서류 등 세부 쟁점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 시민·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GMO 완전표시제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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