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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리, 온도·압력·시간 조건의 적정 유지, SOP 기반 품질관리 등은 모두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 시험방법 또한 신청자가 제시한 방식을 허용하되 타당성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형식적 검토에 그칠 경우 안전성 입증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생원료의 특성상 단기 시험 결과만으로는 장기 사용에 따른 미량 유해물질 누적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초기 허가 단계의 엄격함 못지않게, 시판 이후의 정기 점검, 불시 조사, 기준 위반 시 신속한 회수·공표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PP 재생원료의 식품용기 사용 확대는 환경 보호와 산업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식품 안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제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영역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허용’ 그 자체보다, 기준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세심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다. 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의 강도와 투명성에서 만큼은 한 발 더 나아가는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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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당뇨병, 췌장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 체중 증가나 식습관의 변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할 근거가 명확해졌다. 췌장암 세포가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을 뿜어내어 고혈당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규명되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신애·이민영·윤동섭·김형선 교수와 서울대학교 박준성 교수 공동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에게 당뇨병이 흔히 동반되는 원인을 새롭게 찾아냈다. 췌장암 세포가 뿜어내는 ‘Wnt5a’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떨어뜨려 고혈당과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했다. 췌장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형인 췌관 선암종(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PDAC)은 진단 시 이미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 임상 현장에서는 췌장암 진단에 앞서 신규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당뇨병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이 흔히 관찰되어 왔다. 췌장암과 당뇨병의 인과관계는 학계의 오랜 숙제였다. 고혈당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에 있는지, 아니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β)세포의 기능적 결함에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