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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동화약품, 에크락겔 런칭 심포지엄 개최

동화약품(대표이사 윤인호∙유준하)은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락겔(ECCLOCK Gel)’의 출시를 앞두고 런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크락겔은 국내 최초의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전문의약품이다.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는 임상 현장에서 처방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피부과 전문의 약 100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 안다즈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의 좌장은 조항래 전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과 이원주 대한여드름주사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일본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Key Opinion Leader)들이 강연자로 나섰다.

첫 번째 강연자인 유이치로 오시마(Yuichiro Oshima) 아이치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는 일본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일본의 다한증 치료 현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오시마 교수는 “겨드랑이 다한증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환자가 불편을 겪는 질환”이라며 “한국 출시를 앞둔 에크락겔이 겨드랑이 다한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연을 맡은 허욱강 허(Huh) 피부과 클리닉(일본) 원장은 에크락겔을 통한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허 원장은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에서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외용제의 등장은 기존 치료 옵션에 변화를 가져왔다”며 “일본에서는 에크락겔 출시 이후 다한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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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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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