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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식염수 농도 하나가 결과를 바꿨다"...365mc, 람스(LAMS) 효과 차이 첫 규명

365mc가 독자적 기술력으로 개발한 지방흡입주사 '람스(LAMS)'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투메슨트 용액의 염도 차이가 시술 부위 체형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을 통해 확인됐다. 투메슨트 용액은 지방흡입 시•수술 전, 통증•출혈을 줄이고 지방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 주입하는 생리식염수 기반 액체를 말한다.

이번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진과 365mc 의료진(365mc올뉴강남본점 김정은 대표원장•서울365mc병원 정진묵 원장)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공동 연구진은 람스 시술 과정에서 기존 생리식염수 대신 염도를 절반으로 낮춘 저장성 용액을 투메슨트 용액으로 활용했을 때, 시술 후 허리둘레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최상위 학술 저널인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65mc에서 복부 람스 시술받은 고객 147명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찰 연구를 진행했다. 이때 연구진은 시술 시 사용할 투메슨트 용액에 따라 일반 생리식염수군(46명)과 저장성 용액군(101명)으로 구분했다.

그런 뒤 나이, 성별, 체중, 키, 제거된 지방량, 시술 부위, 시술 방식, 집도의 등 다양한 변수를 보정한 뒤 시술 전후 허리둘레 변화와 체중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저장성 용액을 사용한 그룹의 평균 허리둘레 감소량은 2.38cm로, 일반 생리식염수 그룹(2.04cm)보다 컸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주목할 점은 같은 양의 지방을 제거했음에도 체중 감소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저장성 용액군은 기존 생리식염수군 대비 약 40% 이상 큰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두고 365mc올뉴강남본점 김정은 대표원장은 "저장성 용액을 지방층에 주입하면 농도 차이로 인해 용액이 지방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세포막이 느슨해지면서 지방 분해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지고, 지방세포가 파괴되기 쉬운 상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저장성 용액 사용 시 일반적인 생리식염수 사용보다 전체 추출물에서 순수 지방률이 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술 후 부작용 차이도 없어..."향후 효과적인 선택지로 기대" 

시술 후 안전성 측면에서도 두 그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멍, 부기, 통증 등 람스 시술 후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 발생률은 두 그룹 유사했다.

이번 연구는 람스 시술 간 투메슨트 용액의 염도 차이가 시술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학술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정은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람스 시술 간 주입하는 용액 조성 등 세부 요소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저장성 용액의 적용 여부가 시술 효과를 높이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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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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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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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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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