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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바이러스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고려대학교 바이러스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행장 고려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박만성 교수)이 국내 바이러스 병원체 자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용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려대 바이러스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 2017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전문은행으로 지정된 이후, 약 8년간 국내 유입 바이러스 병원체 1,341주를 수집·자원화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에 성공적으로 기탁하는 등 국가 감염병 대응력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고려대 바이러스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1973년 설립된 ‘바이러스병 연구소’를 모체로 하여 반세기 동안 바이러스 연구의 외길을 걸어온 전통 있는 기관이다. 1976년 세계 최초 신증후출혈열 원인체인 한탄바이러스 발견, 1981년 WHO 출혈열 연구협력센터 지정 등 독보적인 역사를 기록해 왔으며, 한타박스(예방백신) 및 한타디아(진단키트) 개발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과거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바이러스 병원체를 국산화하여 자원확보 문제로 인한 국내 연구개발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자원 주권을 수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내 임상 환자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를 신속히 자원화하여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려대 의대 박만성 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50여 년간 바이러스 자원확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연구진들의 노력이 쌓아 올린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유행 바이러스의 안정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는 물론, 임상·역학·전장 유전체 정보 등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결합하여 미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건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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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