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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에서 교육기간 포함하는 2년으로 단축 되나

서영석 의원, 「농어촌의료법」 및 「병역법」 대표발의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 전문화ㆍ세분화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월 기준으로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줄어든 것이며,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개소는 의과 운영 자체를 안 하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무려 22배 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공보의 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이는 곧 의료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가 더 많이 공급되도록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도 산입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건진료 전담전문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뚜렷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영석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ㆍ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군의관, 공중보건의 신속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관계부처가 다양하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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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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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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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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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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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의료정책, 타협 없는 원칙과 협력 병행”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와 김택우 회장의 인사말,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등에 이어 의료계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의료계가 겪은 위기를 언급하며 “교육과 수련, 진료 현장이 모두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현장을 지켜온 것은 의료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등 정책에 대해 “면허 체계와 책임 구조를 흔드는 시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별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은 필요하다”며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고갈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하며,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