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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백인제 박사 흉상 제막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양재욱)이 1월 16일(금) 백병원 설립자 백인제 박사 흉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제학원이 진행하는 기관 통합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백병원을 비롯해 상계, 일산, 해운대백병원과 인제대학교에 각각 기념 공간을 마련해 백인제 박사의 인술제세(仁術濟世, 인술로 세상을 구한다) 정신을 계승하고 병원의 설립 이념과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백병원은 구성원과 내원객들이 백병원의 뿌리와 설립 정신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본관 1층 로비에 흉상을 설치하고 별도의 기념 공간을 조성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연재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 양재욱 부산백병원장, 정순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팽성화 진료부원장, 신정환 연구부원장, 임현식 행정부원장을 비롯해 구성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심준형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해 김영남 홍보실장의 경과보고와 백인제 박사의 업적 소개, 흉상 제막 및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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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