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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 김진 사회공헌사업실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 수상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 김진 사회공헌사업실장이 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진 사회공헌사업실장은 고려대의료원 사회공헌사업을 총괄하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지역사회 연계 의료활동, 재난·위기 대응 의료봉사 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모델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끌어 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는 등 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수상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과 꾸준한 나눔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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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