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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분당차병원에 헌혈증 기부

분당차병원(원장 윤상욱)은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제24대 학생회 CHA:ONE으로부터 헌혈증 144매를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증은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모은 것이다.  

40여명의 학생이 지난 2년간 꾸준히 참여했고, 특히 환자의 치료 과정과 수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예비 의료인들이 직접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부는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되새기게 한다. 

분당차병원은 기부 받은 헌혈증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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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