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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진행되는 담도암,정밀 진단과 맞춤치료가 관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기 위해 담도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된다. 이 담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담도암(담관암)’이라고 한다. 담도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기 쉽고, 발생 위치와 병기에 따라 치료 전략이 크게 달라 정확한 분류와 평가가 중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신일상 교수와 담도암의 주요 증상과 발생 부위별 치료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담도암, 어떤 사람이 위험할까
담도암의 원인은 한 가지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담관에 만성 염증이나 담즙 정체를 일으키는 질환들이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간내 담석, 간흡충 감염, 원발경화성담관염, 담도 낭종(담관 낭종) 등이 꼽힌다.

담도암 치료, 발생 위치에 따라 달라
담도암은 크게 간내담도암과 간외담도암으로 나뉜다. 간외담도암은 다시 간문부(간문부 담도암)와 원위부(십이지장 쪽 원위부 담도암)로 구분한다. 발생 위치에 따라 수술 범위, 배액관의 선택 전략, 항암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영상 검사들을 통해 정확히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기엔 조용’한 담도암, 이런 변화는 체크하자
담도암은 초기에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다만 간외담도암(간문부·원위부)처럼 담즙 길을 막기 쉬운 위치의 종양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황달로 드러날 수 있다. 피부나 눈이 노래지거나, 소변 색이 짙어지고, 대변 색이 옅어지는 변화가 있다면 검사를 고려하는 게 좋다. 가려움, 소화불량, 체중 감소 같은 증상도 동반될 수 있지만 다른 질환과 겹칠 수 있어 감별이 필요하다.

병기 및 상태에 따라 수술 및 다양한 치료 가능
치료는 먼저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 평가한다. 수술이 가능하다면 발생 부위와 침범 정도에 따라 간 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원위부 담도암은 췌장과 십이지장 일부까지 절제하는 ‘휘플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 병합요법이 1차 치료로 고려되며, 여기에 면역항암제인 더발루맙(임핀지) 등을 병합하는 치료가 주요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또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등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적응증이 되는 경우 표적항암제 등 맞춤치료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담도 폐쇄 및 담도염에 대한 적절한 배액, ‘치료의 생명줄’
치료 과정에서 담도 협착이나 담관염이 발생하면 황달과 발열·복통이 동반될 수 있고, 심하면 간농양·패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항암치료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내시경적 배액 치료가 필요하다.

신일상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을 통한 맞춤치료, 담도내시경을 이용한 담도암의 정밀 진단, 다양한 배액관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내시경적 배액술, 담도 내 종양을 직접 태우는 국소 치료법인 고주파열치료 등의 신의료기술들을 모두 시행하고 있어 환자분들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내원해 검사와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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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